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부안 상서중 고(故) 송경진 교사의 직위해제 교원소청심사가 24일 열리는 가운데, 부안교육지원청이 소청심사 지위를 유족이 승계받은 것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위승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낸 것인데, 특히 집행정지 신청은 부안교육지원청이 1심과 2심, 3심까지 모두 패소한 것도 아닌 소송요건도 안되는 ‘각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북교육당국이 고 송 교사 관련 소송 과정에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위원회가 고 송 교사의 아내 강하정 씨에게 소청심사 지위를 승계해 준 것은 그 효력이 계속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부안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위원회가 강 씨에게 고 송 교사의 직위해제 소청 심사 직위 승계 결정을 내리자, 대전지법에 위원회를 상대로 한 교원소청심사 지위승계 결정 무효 처분 소송이라는 기관 대 기관의 이례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본안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요건이 안된다며 각하처분을 받았고, 부안교육지원청은 항고를 했지만 항고가 기각당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부안교육지원청은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1, 2, 3심 재판부들은 행정심판법에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나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처분을 한 행정청은 다툴 수 없다는 인용 이유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측은 “공무원 지위는 일신전속권을 갖고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에 지위승계가 부당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20분 고 송 교사의 지위승계 대상인 아내 강 씨가 참여한 가운데,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청 심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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