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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추적권 없고, 조사인원 부족…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조사 ‘한계’

LH발 자체조사, 개인정보 동의 없인 사실상 어려워

25일 LH전북본부 앞에서 진보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25일 LH전북본부 앞에서 진보당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규탄집회를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완주군 등이 소속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담당관실 6명을 투입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남원·완주 등에 대한 소속 공무원 및 전북개발공사 직원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가족 및 친인척 대상 조사는 지역정책과 등 부동산 정보 접하는 부서로 한정했다.

익산시의 경우 3명의 감찰팀을 동원해 20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내역을 조사하지만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

군산시는 4명의 조사감찰계를 투입해 직원 15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이 대상이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하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인원들로 수많은 대상을 조사한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추적권 등 이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 특성상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이를 열람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 감사팀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감찰팀 관계자는 “그저 토지대장만을 조사하는 상황이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면서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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