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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체결 경쟁입찰을 하긴 하지만... 실효성 의문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계약업무는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일반 경쟁입찰로 공고를 내놓고는 있지만 조합 입맛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는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말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및 철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처리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 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을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같은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들은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내고 적격심사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는 있지만 대의원 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별도의 조건을 내걸면서 적격 1순위업체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주 A조합은 최근 예정가격 5억 원 규모의 석면해제 및 제거감리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로 업체를 선정한다고 공고했지만 심사 및 선정과정에 이사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대의원회의 의결로 1개업체를 선정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당초 군산지역 업체가 적격심사에서 낙찰 1순위로 선정됐지만 심사과정에서 2순위였던 수도권 지역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 1순위 업체가 자본금이 적어 2순위에 밀렸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지만 이미 신용평가와 경영평가 등을 적격심사 과정에서 거친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며 애초부터 조합 입맛에 맛는 외지 업체를 선정하려는 의도로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을 끼워넣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탈락업체 관계자는 “지난 해 말부터 경쟁입찰이 의무화되면서 계약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을 거치기는 하지만 과도한 입찰제한과 미리 업체를 정해놓은 듯한 짜 맞추기식 심사 방식으로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들이 계약을 맺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에 맞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선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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