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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코로나19 확산세 ‘심각’... 시, ‘특별단속’

이달 들어 28명 확진... 방역수칙 위반한 종교 모임, 주점 모임
시, “방역수칙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 강력한 행정처벌 하겠다”

5일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군산시보건소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5일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군산시보건소가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최근 군산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시가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확산세는 종교 활동과 지인 모임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어 지역 내 4차 대유행의 도화선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한 조처다.

5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총 2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2명(189번~199번, 209번)의 확진자가 발생한 A교회는 예배 활동을 통한 집단감염이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A교회는 전도 활동을 목적으로 다수의 교인들을 모아놓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기도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인 1명은 종교모임 후 직장인 B요양병원으로 돌아가 환자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기도 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해당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조치(168명)에 들어가고, 45명은 자가격리, 70명은 남원 및 군산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지인 모임을 통해 14명이 집단감염되는 사태로 발생했으며, 이들은 주점에서 모임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확산세에 군산시는 앞으로 3~4일을 최대고비로 보고 5일부터 11일까지 종교단체,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시설 2843개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임준 시장은 “확진자 발생 양상을 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종교모임, 지인모임과 타지역 방문, 자가격리 중 동거가족 간 감염 등이 주원인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철저한 방역만이 일상을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일주일간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진행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곳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행정처벌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군산시청 공무원이 가족 간 전파로 확진판정을 받아 청사 7층이 일시 폐쇄됐으며,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들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6일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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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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