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북개발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들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적발됐을 시 투기이익이 몰수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 공기업이 현행 법 상 이들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개정안에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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