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9: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한병도, 지방공기업도 부동산거래제한 공직자 투기이익 몰수 법안 발의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고 처벌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북개발공사 등 부동산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들도 업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고, 적발됐을 시 투기이익이 몰수될 전망이다.

한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유사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지방 공기업이 현행 법 상 이들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개정안에 지난 3월 본회의에서 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투기 근절 주요대책을 ‘지방공기업법’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안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공직자 윤리위로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위법 및 부당한 거래행위 혹은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동산 거래에 활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