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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폭력조직원 등 2명 ‘잠적’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폭력조직원 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8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조직원인 A씨(57) 등 2명은 지난 7일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남원의 한 야산 등 10곳에서 텐트 형태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 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을 찾은 이들은 판돈을 걸고 화투패를 이용해 이른바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등 6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왔다.

경찰은 혐의가 중한 A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을 신속히 검거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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