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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권 놓고 갈등

김제시, 전북도에 ‘새만금 동서도로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 제출
김제시, “행정절차 이행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관할 결정 신청한 것”
군산시, “지자체 간 갈등 부추기고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용역 중...“행정구역 결정신청 시기 적절하지 않아”

 

김제시가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을 진행해 논란이다.

현재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전북도 출장소’ 설치 방안 용역과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이어 또다시 군산·김제시 간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시는 최근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를 김제시 관할로 요구하는 ‘공유수면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가 제출한 신청서를 보면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지의 연속성을 담아 새만금 동서도로는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임에 따라 김제관할 구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군산시는 김제시가 측량성과도 등 신청요건을 갖추지도 않은 채 행정구역 결정신청,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며 지난 9일 전북도에 김제시의 신청 반려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임시행정체계 용역을 진행중인 가운데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방조제 관할권 다툼에 이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 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 용역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또한 새만금 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군산시는 지난해 10월 개최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방안 심포지엄에서 사업 완료 전 임시행정체계로 유지하고 공사 완료 후 3개 시·군을 통합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3개 시·군 통합 불가시 광역형 특별행정구역이 타당하다고 제시했으며, 지역 갈등 중재를 위해 행정체계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는 안 제시를 요청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새만금 남북 2축도로가 오는 2023년 준공 예정이지만, 김제시의 신청에 따라 완공 전 동서도로 관할권이 결정된다면 남북 2축도로 준공 시 두 주요간선도로의 교차 지역에 대해 발생하는 지역 간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김제시, 부안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이번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준공 전에 관할권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새만금 2호방조제)에 따라 새만금 내측매립지에 대한 결정기준이 확립된 만큼,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관할 결정을 신청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정곤·최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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