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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년 내 무용지물”…전주시내 보석점, 사은행사 메시지 ‘눈살’

마스크스트랩 제품 홍보하며 ‘백신 무용론’ 펼쳐

전주시민 A씨는 최근 시내의 한 보석점에서 사은행사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고 눈살을 찌푸렸다.

구매 금액에 따라 마스크스트랩과 보석 제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업체는 제품 홍보와는 관련성이 없는 ‘백신 무용론’을 펼치고 있었다.

문자 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현 백신은 1년 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로 고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어 업체는 “고객님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용적인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 고객님의 건강을 지켜드리고자 한다”고 홍보했다.

시민 A씨는 “마스크스트랩 제품을 광고하는데 굳이 코로나 백신이 쓸모없어진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앞세워 고객들의 관심을 끌어야 했느냐”면서 “안그래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백신 접종 이슈로 너나할 것 없이 민감한 시기인데 자기네 제품을 알리자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업체의 무책임한 행태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 관계자는 “자기 의견을 표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불안심리를 악용한 상술이나 악의적인 비난은 없어야 한다”며 “작은 소문 하나에도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시기인만큼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는 반드시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코로나19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가짜뉴스를 무작위로 퍼뜨리는 등 사회 혼란을 초래한 행위에 대해서 엄증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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