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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참여예산 ‘대수술’ 필요

최근 전주, 익산, 군산, 부안, 김제 등지에서 참여예산 집행놓고 잡음
기존 재량사업비가 사실상 명칭만 바뀐 것으로 주민참여 소극적
낮내기 예산에 업자 유착, 공무원 부적절 처신 등 총체적 전수조사 필요
예산은 의원 1인당 5억씩 도의회 39명 의원 195억 참여예산으로 집행

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악용되고 있어 업자와의 유착을 막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최근 전주시와 익산, 군산, 부안, 김제 등에 소재한 경로당에 설치된 방진망 및 안심카메라,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공공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하는 과정이 투명성을 잃고 업체만 배불리는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전북도의회 도의원이 자신 지역구 등 시군 마을 단위 경로당 등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민원 등의 사업 제안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전북도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이다. 그러나 일선 경로당은 방진망 설치 등의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업자가 나타나 공사를 선시공하는가하면 업체 선정과정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예산 역시 도시 곳곳에 분포된 경로당으로 쪼개 내려지다보니 태반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기초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효자동 한 경로당의 경우 전주시의원이 도의원에게 사업을 부탁해 방진망 설치 예산을 세웠고, 이후 업체 선정 절차도 없이 한 업자가 나타나 경로당 42곳 중 41곳의 방진망 공사를 진행해 의원과 업자간 결탁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익산, 군산, 부안, 김제 등의 사례도 비슷한 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과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량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불리던 예산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수립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라 볼 수 있으며, 사전적·자발적 시민 참여 운동인 동시에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적 통제 장치다.

그러나 이런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고 투명성을 잃으면서 의원의 낮내기 예산에 업자와의 유착, 공무원의 부적절 처신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사실상 전북도의원 1인이 가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5억 원으로 총 정원 39명의 도의원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무려 195억 원에 달한다. 전주시 역시 예산 명칭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돼 있으며, 의원 1인당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여원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A의원은 “민원을 받고 예산을 내려주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1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완공됐는지 여부도 말도 않고 자기들 스스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동네나 마을단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알지만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예산을 세울꺼면 차라리 없는 게 낳다”고 지적했다.

B의원도 “이 기회에 업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집행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일부 기초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는 업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려 하는 점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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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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