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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책임감 있는 자치운영”...전북체육회, 법정법인화 ‘속도’

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총회 개최… 6월 8일까지 완료 계획
정읍·남원도 창립총회 마쳐 나머지 시·군도 이달내 마무리
경기도 등 법인전환 지지부진, 전북 ‘모범사례’ 문의 이어져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체육회 법정법인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전라북도체육회 법인설립 창립(발기인)총회’를 개최했다. 정읍과 남원시체육회도 대한체육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창립총회를 가졌다. 도내 나머지 12개 시·군체육회 역시 도체육회에 표준정관을 제출·승인을 추진하는 등 사실상 창립총회 준비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4일 열린 도체육회 창립총회에서는 법인설립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기인이 돼 도 체육회 정관, 임원 선임, 출연 재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각종 안건을 의결했다.

도 체육회는 지난 1월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설립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이번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도 체육회는 법인인가 신청 등 각종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8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간 도 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시·군·구체육회는 법인격 관련 규정이 없이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권리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를 규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도내 14개 시·군체육회 역시 법정법인화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창립총회를 마친 정읍과 남원체육회를 포함 11곳은 표준정관 승인이 마무리 되었다. 아직 정관 승인을 제출하지 않은 전주, 순창, 장수군체육회도 조만간 작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도체육회는 지난 2월 시·군체육회 담당자들에게 대한체육회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이어 3월에는 대한체육회 주최로 시·군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도체육회를 비롯해 도내 시·군 체육회의 법정법인화 작업이 전국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체육회는 5월초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는 현재 의정부 1곳만 창립총회를 마쳤다. 또 경남도체육회는 이제서야 회의를 소집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체육회 관계자는“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달까지 창립총회를 열어야 한다. 6월 8일까지 전국의 체육회는 법인으로 전환돼야 회원으로 권한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법정법인화 준비작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남도체육회 등 다른 시·도에서 문의가 많이 온다”고 덧붙였다.

창립총회를 마무리한 정강선 도 체육회장은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법·제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안정적인 예산과 조직의 안정성·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도민과 함께하는 체육회, 사랑받는 체육회로 더욱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체육회를 비롯한 각 시·군 체육회가 법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법적인 지위를 갖추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조직 안정화는 물론이고 스포츠마케팅 등 다양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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