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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결정 철회촉구’ 성명 발표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지난 23일 제2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가지 성명을 발표했다. 하나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 다른 하나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 촉구’ 성명(이우규 의원 대표 발의)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끈 것은 김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성명이다.

김 의원은 성명문 낭독을 통해 일본 정부에서 ‘처리수’라 부르는 오염물질에는 삼중수소 등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으며, 이를 바닷물과 희석하여 방류하는 것은 방사능 물질을 그대로 해양에 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는 물론 여타의 어떤 주변국과도 협의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처사”라며 전 세계의 해양오염과 수산물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과정에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의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기적이고 후안무치한 판단은 “결국 자충수가 되어 자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우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류 대응책으로 “일본 수산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일본산 먹거리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 성명서를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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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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