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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주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부적정” 지적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 결과에서 전주시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국세청, 검찰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관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유한회사 A업체가 2017년과 2018년 관내 3필지의 부동산을 법인대표에 명의신탁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법인이 법령상 취득할 수 없는 토지(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실권리자인 법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법인대표)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예상 과징금 2억320여만 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전주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관계가 법인과 법인 대표인 점, 등기 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 계약이 적법한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완료했다. 감사원은 향후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해 과징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업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부동산실명법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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