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21:40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건설·부동산
일반기사

전주 에코시티 맞은편 공동주택 단지 들어서나

시, 옛 공동묘지터 시유지 2만㎡ 매각 입찰 공고
2종일반주거지역, 20층·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가능
주민들 민원 해소, 시유지 활용·세수 확보 등 기대

전주 신도심인 에코시티 맞은편에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전주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돼 있는 해당 2만㎡ 시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최근 매각 입찰 공고를 내면서다.

26일 시에 따르면 에코시티 북동쪽 경계선에 인접한 무연고분묘 2만 2317㎡ 부지(덕진구 호성동2가 855-3)를 약 231억 원에 입찰 공고를 냈으며, 입찰기간은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다.

시는 2017년부터 진행한 무연고분묘 이전 사업을 지난 5일 완료하고, 감정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최근 입찰 공고를 냈다.

전주 북부권이 개발돼 2017년 에코시티 주거단지가 들어서자 무허가 공동묘지였던 해당 부지에 대한 정비 요청이 제기됐다. 미관저해와 생활권 분위기를 해친다는 잇단 민원에 시는 무연고분묘를 이장하는 정비사업을 진행했고, 2018년 4월 당시 도시관리계획·정주환경조성 등의 사유로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당초 2018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200여 기로 추정됐던 분묘가 사업 중 추가발굴이 계속되면서 기간이 연장됐다. 4년 여간 2만 455기의 분묘를 모두 이전한 끝에, 지난해 말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심의 등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매각 예정인 부지는 2만 2317㎡(6750평) 규모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20층·4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시에서는 대규모 시유지에 대한 방치가 아닌 적절한 활용, 코로나19 등에 대응할 세수 확보 등을 기대하고 있다.

조망권 저해 우려 등로 반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그간 세병공원, 화정공원 등 녹지공간이 늘어난 데다 시 입찰계획상 높이 20층 이하 제한, 생활권과 환경 조화 설계 등의 조건을 두면서 도시환경과 미관상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신도심이 형성된 에코시티 바로 옆 부지라는 점에서 부동산·건설업계에서는 개발기대감과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민간 건설사 매각에 따른 가격 상승의 우려도 나온다.

공공개발사와의 개발 관련 협약 등이 사전에 없어 민간 개발사가 입찰 받을 가능성이 높다. 민간업체가 이익추구에 치중할 경우 에코시티 부동산값 상승과 같은 사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주 에코시티 평당 부지가격은 340만 원대였고, 평당 분양가격은 790만 원대였다. 이번에 매각할 시유지의 평당 부지가격 역시 340만 원대다.

시 관계자는 “시가 가진 공유재산을 용도와 계획, 시정 현황에 맞게 활용하려는 목적”이라며, “소규모 단지이기 때문에 신도심 대규모 단지의 부작용보다는 주거보급의 역할이 더 클 것이다. 단지 조성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단지계획상 건폐율, 층수, 세대수 등의 기준을 엄격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보현 kbh768@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