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지역 특수성에 맞춘 치안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변화가 요구된다. 더욱이 경찰 업무 분장 분야에서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자칫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난도 우려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의회에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올렸고, 도의회는 13일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에 이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사무기구 구성 및 자치경찰위원회 임명 등을 진행해 오는 6월부터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문제는 지역의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남재성의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적 보완 방향’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주요 법령·정책 등에 관한 사항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 권한을 국가경찰위원회가 침해하고 언제든 국가경찰의 개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둬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치경찰에 부여되는 수사사무 역시 경찰사무와 충돌할 수 있는 점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우려로 자리한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의 사무는 학교폭력 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범죄),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성폭력 범죄 등 6개 영역의 범죄 및 사건·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 등은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명시된 범위가 방대해 자치경찰의 사무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전북도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노력 중이다”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제 추진에 있어 다양한 과제들이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 이후 신속한 사무기구 구성을 통해 과제들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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