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라서 2019년, 2020년 대비 현재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은 3억원 이하 가구이다.
올해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 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가구당 50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신청인의 소득·재산 등 조사를 거쳐 6월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동거인 또는 3월 1일 기준 사망자, 주민등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제한된다.
또한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등 정부 4차 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가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임·어업인 지원으로 30만원 바우처를 받은 대상자가 한시 생계지원사업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신청을 통해 차액분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복지로에서 이달 10일부터 28일까지 하면 된다.
현장 방문은 신분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 등을 지참해 5월17일~6월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또는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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