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상습적 무면허·음주운전 50대... 오토바이 '압수'

무면허·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수차례 몰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께 익산시 성당면의 한 도로에서 300여m 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345%로 면허 취소상태였지만 면허는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7회, 무면허운전으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누범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오토바이를 압수 조처했다.

A씨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상민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사설] 전북교육청 3년 연속 최우수, 성과 이어가야

오피니언[사설] 전북도, 고병원성 AI 방역 철저히 하길

오피니언[오목대] 학원안정법과 국정안정법

오피니언[의정단상] 새만금에 뜨는 두 번째 태양

오피니언[타향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정책과 우리 기업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