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익산 평화지구 아파트 공사 현장 이일여중고 정문 쪽 펜스 이전 설치
왕복 2차선 도로 옆 2m 가량 공간 사라지면서 등하굣길 학생들 위험 노출
민원 제기되자 일주일여 지난 18일에 부랴부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제출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 아파트 건립 공사를 진행 중인 LH가 학교 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안일 행정 탓에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LH 측은 지난 10일 전후로 익산 이일여자중고등학교 정문 앞 평동로7길의 공사 펜스를 도로 쪽으로 이전 설치했다.
이로 인해 기존 갓길 형태 2m 가량 등하교 차량의 정차·하차 공간이 사라지면서, 정문 앞 약 20m 구간은 등하교시마다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는 구간으로 변했다.
특히 정차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이 속출하고 학생들이 비좁은 차들 사이를 지나거나 추월 차량을 피해 길을 건너면서 아찔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연출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로법은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LH 측은 펜스 이전 설치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민원이 제기되자 펜스 이전 일주일여가 지난 18일이 돼서야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익산시에 제출했다.
아무런 안전사고 대책 없이 펜스를 이전 설치하고 도로마저 무단으로 점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LH 측 공사 관계자는 “당초 사전협의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익산시의 의견을 듣고 신청하지 않았다가 다시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다”면서 “경계부 작업을 위해 현재 위치의 펜스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등하교 시간에 맞춰 현재 구간 양쪽에 신호원을 배치하고 있고, 경계부 작업이 끝나는 대로 펜스를 다시 이전 설치해 최대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협의시 도로점용허가 의제는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고 이번 사안처럼 펜스가 이전 설치된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하다. 이에 LH 측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면서 “현재 제출된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허가 전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검토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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