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3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민식이법 적용’ 첫 사망사고 현장 가보니] 교통안전시설 비웃듯 불법유턴 여전

40분간 차량 8대 횡단보도서 불법유턴
신설된 교통안전시설물도 ‘무용지물’

전주시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살 아동이 차량에 치여 숨진지 1년이 지났지만 20일 여전히 불법유턴과 신호위반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시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4살 아동이 차량에 치여 숨진지 1년이 지났지만 20일 여전히 불법유턴과 신호위반이 이어지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스쿨존에서 불법유턴 차량에 치여 만 2세 A군이 숨진 지 1년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고현장에서는 불법 유턴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또 다시 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오전 사고발생 현장. 빨갛게 칠해진 도로 곳곳에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란 표지판이 붙어있다. 횡단보도는 보도와 같은 높이로 맞춰 보행자를 더 눈에 띄게 하고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노랗게 칠해진 신호등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붙어 있고, 불법 유턴과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간이중앙분리대도 설치돼 있었다. 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고인 지난해 5월 21일 A군이 불법유턴을 하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이후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유턴을 방지하는 교통안전시설을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유턴 차량이 나타났다.

40분 동안 현장에서 차량 8대가 불법 유턴을 했는데, 이는 모두 간이중앙분리대가 끝나는 횡단보도에서 이뤄졌다. 도로가 좁아 한 번에 유턴을 못 하고 인도까지 침범하는 등 수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했다. 불법 유턴 차량이 도로를 완전히 빠져 나갈 때까지 차량정체도 있었다.

인근 마트 직원 김우석 씨(35)는 “사고 이후에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승용차부터 큰 화물차까지 불법 유턴을 한다”며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왜 굳이 여기서 유턴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주민 이미희 씨(42)도 “사망사고가 난 곳인데 여전히 불법유턴을 하는 운전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혹시나 내 아이가 사고를 당할까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A군이 숨진 지 1년이 됐지만 여전히 사고현장에서는 불법 유턴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사고 이후 5번의 공식 점검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보도를 확장해 교차로 면적을 줄이는 등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시 관계자도 “전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222곳(초등학교 75곳, 유치원 98곳, 어린이집 45곳, 특수학교 4곳)있는데 담당 직원이 한 명뿐이라서 민원이 들어온 곳 먼저 조치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확인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월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민식이법)로 기소된 운전자 B씨(54)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6월 1일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일보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