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서류상·실제 개발가능 면적 차이 있어 재측량 후 공고
시 “마을 통행로쪽 민원 사전 방지 차원, 매각·건설 영향없어”
24일 입찰마감 예정이던 ‘전주 에코시티 맞은편 공동주택단지 부지’의 매각공고가 6월 중 재공고 날 예정이다.
매각 예정인 시유지 일부가 인근 마을 진입로와 겹치자 전주시가 면적을 재측량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전북 등 호남권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결정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입찰을 시작했던 ‘무연고묘 2만 2317㎡ 부지’ 매각 공고가 25일 개찰을 앞두고 취소됐다.
매각 예정이었던 부지는 2만 2317㎡(6750평) 규모로, 입찰예정가격은 약 231억 원이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연고분묘 이전 사업을 진행했던 공동묘지터로, 2018년 도시관리계획·정주환경조성 등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공고에 따르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20층·4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해당 부지는 전주 신도심인 에코시티 북동쪽 경계선에 인접한 시유지여서, 신도심 후광효과에 따른 개발기대감이 높아 건설업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컸다.
그러나 시는 ‘공부상 면적과 지구단위계획상의 면적차이’를 사유로 매각공고를 취소했다.
시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면적은 2만 2317㎡이지만, 지구단위계획상 면적이 2만 2117㎡로, 서류상과 실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이 200㎡가량 차이가 났다.
시 관계자는 “매각예정인 부지 일부(200㎡)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곳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버스정류장까지 다니던 통로로 사용하고 있었다. 추후 주거단지가 조성되면 해당 통로가 막힐 수 있어 분할측량하기로 했다”고 했다.
시는 부지가 60평(200㎡) 정도만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과 공동주택단지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매각예정 시유지를 두고 광주와 전북 건설사들의 관심과 입찰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시는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민감한 토지 분쟁 등을 사전에 막고자 재공고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재측량을 통해 공부상 면적이 정리되는 대로 온비드에 매각 재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이르면 6월 중순 공고를 내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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