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택임대차 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해제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제시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창용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안성덕 시인의 ‘풍경’] 모래톱이 자라는 달

전북현대[CHAMP10N DAY] ④미리보는 전북현대 클럽 뮤지엄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다 모였다"… 도농 상생 한마당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