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체결, 변경, 해제)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해제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김제시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시행으로 임대차 3법이 완성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정보의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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