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무원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제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약 300명의 도내 공무원이 수강한 법제 교육은 공무원이 현장의 다양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과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수강 공무원 대부분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해 도청 610건, 시·군 2662건 등 총 3272건의 자치법규(훈령·예규 포함)를 제·개정한 바 있다.
기관별 매월 20여 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한 셈으로, 자치법규 제·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법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수치다.
전북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실무적용 능력을 한층 끌어올려 권익 보호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올해 법제 교육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운영한다”면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법제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실무에 잘 적용해 불합리한 규제가 담긴 조례들을 정비하는 등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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