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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지법, 전주시청 민원실에 법인인감 등 무인발급 서비스 개시

전주지방법원이 1일부터 전주시청 민원실에 법인 인감증명서 등에 관한 무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법원청사가 덕진동에서 만성동으로 이전하면서 경원동 등기소도 함께 옮겨지면서 법인인감 등 무인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전주지법은 지난달 27일 전주시청 1층 민원실에 통합무인발급기를 설치했으며, 이날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주시청에 설치된 통합무인 발급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각 증명서당 수수료 1000원이 필요하다.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만성동 법원 신청사뿐 아니라 시청에서도 법인인감 증명서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발급업무를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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