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달 자동차세를 시작으로 2021년 정기분 지방세 부과가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은행이나 시청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배포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접촉 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안내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 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배포해 민원실에 비치하는 한편 관내 146개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해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서경찬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및 ARS 납부시스템 등의 비대면 납부방법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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