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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서 안전모 여전히 외면… 안전 ‘빨간불’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이달 말까지 단속 계획

지역 산업 및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무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김두경)에 따르면 올해 전북·전남·광주·제주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산재 사망사고는 30건으로, 이 가운데 14명이 작업 중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중에는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인명피해를 키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26일 군산시 송풍동 소재 공동주택 내·외부 재도장 공사 현장에서 외벽 도장 작업 중이던 A씨가 고소작업대(스카이 고소작업차)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사 및 작업을 진행할 때 적절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 설치 등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한다.

특히 추락 시 머리를 보호받지 못해 사망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안전모 착용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안전모 착용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사업주들이 여전히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는데다 근로자들 역시 안전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고가 나면 그제 서야 부랴부랴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거나 한 두 차례의 관련교육이 전부여서 사고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김모 씨(42)는 “안전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부 인부들이 기본 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종종 목격 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감독하는 관리자 측은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안전사고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산업현장의 안전모 착용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이달 말까지 안전모 지급과 착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군산지청은 군산·부안·고창 소재 전 업종 사업장에 대해 각종 지도·감독, 사업주의 안전모 지급 여부와 노동자의 착용 여부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김용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은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선택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낮은 높이에서 작업할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모 착용만으로도 사망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지급받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근로자는 최초 5만원, 5년 이내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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