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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 사망자 위로금·장례비 지원

위로금 1인당 1000만 원, 장례비 1인당 최대 300만 원 실비 지원
주민센터 통해 신청 시 중대본 적정성 판단

전북도가 코로나19 사망자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전북도는 6일 도내 주소지를 둔 코로나19 감염 사망자에게 1인당 1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또, 감염병 전파 차단에 소요되는 장례비는 1인당 300만 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로금 및 장례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자로 ‘선 화장 후 장례’ 절차를 진행한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다.

지급 절차는 도내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유가족 등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현옥 전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수고를 덜 수 있도록 위로금 등 장례 관련 보조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보조금을 신청한 자는 지난해 3명, 2021년 5월 말 기준 50명(전주 3, 군산 2. 익산 3, 정읍 2, 남원 2, 김제 11, 진안 1, 무주 1, 임실 2, 순창 17, 고창 4, 부안 2)이다.

이 중 2020년도 사망자 3명과 2021년 사망자 43명에게는 유가족 등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됐으며 나머지 7명은 향후 국고보조금이 송금되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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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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