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오는 11월까지 전북지역 9개시·군(완주군, 정읍시,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김제시) 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및 무단점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는 총 72건(70ha)을 대상으로 대부 계약사항 이행, 목적 외 사용여부 및 대부지 경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 및 취소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통해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대부계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내 국유재산을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도 병행 추진한다.
금회 조사대상은 78건(7.4ha)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로 발생된 무단점유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변상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김영범 소장은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GPS 및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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