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선투입금 대신 이율·상환조건 유리한 주택도시기금 우선 활용
최적의 투자계획 수립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재심의 요청
익산시가 LH의 선투입금 대신 주택도시기금을 신청사 건립에 우선 활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정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재심의를 요청했다.
LH 선투입금의 경우 연이율이 2.92%이고 5년 분할상환인데 반해 주택도시기금은 연이율 1.8%로 최장 13년간 활용이 가능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9일 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아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를 다시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2023년까지 연면적 약 4만㎡, 지상 10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청사를 지을 계획으로 총사업비 948억원 중 자체 재원 491억원, 지방채무 400억원, LH 선투입금 57억원으로 재원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LH의 선투입금 대신 이율과 상환조건 등에서 유리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청사 건립에 먼저 투입하고, 공유지 개발이익금을 회수해 기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신청사 건립비용을 시비와 주택도시기금으로 투입하고, LH의 선투입금 등에 대해서는 LH와 공유지 개발에 대한 위탁계약시 계약 내용에 포함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는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며 “공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며 재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최적의 투자계획으로 신청사 건립을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헌율 시장은 LH의 구 경찰서 부지 개발이익 관련 위험부담(아파트 미분양)에 대해 “지금까지 LH 내부 경영투자심사, 행안부 타당성조사, 전라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검토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혹시 모를 아파트 미분양 등 리스크에 대해서는 현재 계산돼 있는 개발이익에 구 경찰서 부지 개발에 따른 이익 외에 상하수도사업단 부지는 개발이 아닌 순수 땅값만 포함돼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