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세무서는 9일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감떼어주기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사업기회를 제공해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 이익을 증여로 과세한다.
신고 대상은 일감몰아주기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하며 지난해 매출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30%를 초과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은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를 넘어야 한다.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해야 한다.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된다.
납세자가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 세무서에 신고 대상별 안내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서식과 작성요령, 사례는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됐다.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해도 된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고 2000만원까지는 1000만원 초과분, 2000만원 초과 시 50%까지 분납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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