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데다, 각종 건설자재가격도 급등하고 있지만 물가변동에 대비한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서 건설업체들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9일 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지난 4월만 해도 톤당 84만 이었던 철근(10mm 고장력 기준)가격이 현재 145만원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철강재의 경우 건설 현장에서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 중단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철근가격 폭등으로 자재 구입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그 피해가 건설업계에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철강사들의 협조를 통해 철강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재기 등 시장교란행위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급 불안으로 공기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이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시공품질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원자재 대란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발주기관이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 연장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중앙부처의 특별지침과 계도가 적절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라는 제도와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는 상태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74조에는 공사 제조 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 이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5% 이상 품목 조정률이 증감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들이 예산의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 연장 등을 외면하고 있고, 철근 생산량 확대, 철강재 가격인상 등의 조치도 실제 현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차가 불가피해 체감효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주기관의 ‘적극행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전북도를 비롯한 도내 14개 시·군 사업부서(75개)에 철강재 등 자재 수급불안으로 건설현장 공사 중단 시 건설업체에 대해 공사금액, 기간조정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윤방섭 회장은 “도내 각 발주관서에 철강재 등 주요 자재 수급불안에 따른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회원사에도 철근 부족과 가격이상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협회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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