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기총회를 통과한 전주 기자촌 관리처분계획과 추가 시공사 선정 등의 무효를 주장하며 제기된 법정소송이 일단락되면서 사업이 정상궤도를 탈 전망이다.
전주기자촌 재개발 조합은 지난 2월 조합원 5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시공자 구성원 추가 및 관리처분(안)계획 등 총 13개 안건을 상정, 86%의 찬성을 얻어 추가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 인가 계획을 통과시켰다.
관리처분 인가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지분에 따라 이후 분양되는 건축물(아파트)에 대해 권리분배를 결정하는 절차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전주시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을 평가하는 절차기 때문에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20여 단계의 정비사업 절차에서 가장 통과하기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주 감나무골 정비사업도 관리처분 계획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불만으로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합집행부가 교체되고 이 과정에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전주기자촌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 계획안이 조합원 총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4월 전주시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
하지만 현금청산자들과 일부 조합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13개 안건 모두에 대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지법 제21민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10일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낸 ‘정기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합이 과거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경쟁입찰 공고를 냈지만 3차례나 유찰됐기 때문에 기존 시공사인 영무토건외에 포스코를 수의계약을 통해 추가 시공사로 선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관리처분 인가를 미뤄왔던 전주시도 재판부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조만간 관리처분을 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 같은 소송 전으로 사업추진이 멈춰서면서 1500여 세대가 넘는 일반 분양에 대한 호기를 놓쳐 자칫 정비사업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은 1~2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을 정도로 활황세를 탔지만 지난 해 말 조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싸늘하게 식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잦은 소송 등으로 비대위와 마찰을 겪으면서 사업추진이 수개월 이상 미뤄져 크게 성공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반분양 여부가 희미해지고 있다”며 “낡고 허름한 주거환경을 조합원의 손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불필요한 논쟁으로 사업추진에 또 다시 발목 잡히는 일이 없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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