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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익산경찰서 부지, 주공아파트 아닌 민간브랜드 들어선다

공유지 개발 수탁협상대상자인 LH가 시행사로서 아파트 설계·시공업체 선정하는 구조
시공책임형 발주(CMR)로 중견기업 이상 참여 유도해 단지 경쟁력 및 분양성 제고 계획
현재 익산시에 제출된 제안서상의 분양가 1020만원은 개발이익 산정 위한 잠정적 수치
최종 분양가는 공유지개발 위수탁 계약 단계 아니라, 이후 주상복합 사업승인 후 확정

익산시 중앙동 구 경찰서 부지에 LH 주공아파트가 아닌 민간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선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 일환으로 공유지 위탁개발이 진행 중인 구 경찰서 부지에 들어서는 350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는 LH 주공아파트가 아니라 중견 건설사 이상의 민간브랜드 아파트다.

어느 브랜드인지는 공유지 개발 수탁협상대상자로 지정된 LH가 앞으로 익산시와 정식 위·수탁 계약을 맺은 이후 아파트 건립 시행사로서 설계·시공사를 선정할 때 최종 확정되게 된다.

또한 분양가는 민간브랜드가 선정된 이후 설계·발주·시공을 거쳐 사업승인을 받은 다음 결정되게 된다.

일각의 주장처럼 구 경찰서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분양가 1020만원은 최종 확정된 분양가가 아니라 LH가 공유지 개발수익 산정을 위해 제시한 사업 계획·제안서상의 잠정적 수치에 불과할 뿐더러 시와 LH의 공유지 개발 위수탁 계약시 확정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다.

시에 따르면 공유지 개발(아파트 건설) 공사비는 올해 착공 기준으로 공사비 보정을 위해 지난 2년(2019~2020)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적용됐고, 분양가는 최소가격과 최대가격의 평균값에 아파트 브랜드 가격비율과 분양가격 연평균 상승률을 적용해 잠정적으로 산출됐다.

앞서 시는 LH의 공유지 개발 수탁기관 지정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조건부 의결했고, 이에 대해 LH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책임형 발주(CMR)로 중견기업 이상의 참여를 유도해 단지 경쟁력 및 분양성을 끌어올리되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관리비로 인해 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어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임형택 익산시의원은 지난 9일 시정질문에서 “LH가 구 경찰서 부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를 10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익산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짓는 공공개발사업인데 너무나 비싸다.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LH가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개발수익 추정을 위해 산정한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는 향후 시장여건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면서 “분양가격을 낮출 경우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반면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시 예산부담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정책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승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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