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관(세관장 김영환)이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군산세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생활방역 필수품이 된 ‘안면인식 열화상 카메라’ 업체에 대해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위반업체 1곳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중국산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를 분해된 상태로 수입해 단순조립한 뒤 온라인상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다.
군산세관은 현장방문 단속을 통해 원산지가 미표시 된 1048대(11억원 상당)의 물품을 확인했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가 전국 곳곳에 널리 설치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작됐으면 지난 3월부터 주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보 분석을 거쳐 단속이 이뤄졌다.
김영환 군산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내 제조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K-방역물품등과 밀접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세관은 이번 안면인식 열화상카메라 수입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및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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