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승인, 조례 등 16건 안건 의결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16일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결산안 2건, ‘완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사업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례회에서 정종윤 의원은 ‘완주군 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 대책을 촉구한다’ 주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철저한 예산관리와 잉여금 발생 최소화, 예산 적재적소 사용 등을 주문했다.
서남용 의원 등 전원 공동으로 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발송하기로 했다.
최찬영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고산면 삼기리 A산업의 장기간에 걸친 토석채취와 관련, “집행부에서 사업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책임감을 갖고 주민건강권을 수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