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2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보도
보도자료

한병도 의원, 소방차진입곤란 지역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의원이 소방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하고,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