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동 개나리 아파트 신축 추진 방법을 두고 사업주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건축된지 30년이 지나 낡고 허름한 해당 아파트 신축을 위해 재건축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하다는 측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때문에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져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측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는 측에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역주택 측에서는 도시정비예정구역 해제와 지역주택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았을 뿐 조합원 모집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양측 간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22일 전주시 삼천동 개나리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91년 건축된 개나리 아파트는 1단지 21평형 300세대와 2단지 15평형 150세대 등 총 45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 아파트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고시한 ‘2020 전주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지정됐다.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되면 먼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 판정이 나온 후 정비구역을 정식으로 지정한 뒤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지난 해 11월 일부 주민들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추진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아파트 신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난 해 8월 주택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주민들을 상대로 도시정비 예정지구 해제와 지역주택사업 추진 동의서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 추진위 측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두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개나리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통과하기가 불분명하며 인허가 절차 등 사업기간도 길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건축준비위원회에서는 현재 도시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 법 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는 상황인데 동의서를 받는 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지역주택조합 난립을 막기 위해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원의 모집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비와 추가적인 분담금 때문에 주민들의 부담이 많은데 사실상 조합원 모집이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역주택 추진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정비예정구역해제신청’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동의서를 주민들에게 받고 있다”며 “50%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해당구청에 정식으로 승인을 받고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주민들로부터 조합비를 받는 행위가 불법적인 조합원 모집이지 동의서를 받는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며 “개나리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주택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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