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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소득 100만원 미만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 없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김성주 의원(전주병)
김성주 의원(전주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초과소득월액 100만원 미만 수급자를 노령연금 감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60세부터 65세 미만까지의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평균소득월액(지난해 말 기준 253만 9734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수준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는 고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과다보장을 제한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오히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노후보장을 저해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발표(2021년 4월)에 따르면 은퇴 후 한 달에 필요한 소득 비용을 산출한 결과, 노인 단독가구는 월평균 약 130만원, 노인 부부는 약 21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노령연금액은 2020년 말 기준 54만원으로 필요 노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김성주 의원은 “노령연금은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정안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며, 실질소득을 높여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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