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첫 재판
재판부 "이런 재판은 처음", 이상직 '방어권 보장 위해 '변호사 선임할 시간달라'
이상직(전주을‧무소속)국회의원의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담당 재판부와 이 의원간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정식재판 하루 전 변호인 선임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반면, 이 의원 측은 새로운 변호인 선임을 통한 방어권 보장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첫 공판에 이 의원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지난 1일 이 의원의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해서다.
재판부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강 부장판사는 “과거 (정식 재판을 위한) 공판준비기일 직전에도 (이상직) 변호인이 모두 사임했다”며 “이번에 다시 변호인이 사임서를 내 재판부도 매우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이런 식으로 변호사 사임, 선임을 반복하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보는 데만 많은 시간 걸려) 재판을 할 수가 없다”며 “이런 재판은 처음이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임을 만류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현재 구속돼 있어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도 모른다. 국선변호인도 오늘 처음 봤다”고 했다.
이어 “변론권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변호인을 재선임해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요구를 거절했다.
강 부장판사는 “그럼 내가 정중하게 묻겠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했느냐”면서 이어 “계속해서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되면 한 달, 두 달, (피고인 구속 가능 기간인) 6개월 더 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지연, 정지되면 안 된다. 법대로 하자는 것이다. 나중에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판을 속행했다.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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