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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집중호우 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 전개

축산폐수, 폐기물 무단투기 집중단속

진안군이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를 틈탄 축산폐수 또는 기타 폐기물 무단방류를 적발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활동에 돌입했다.

그동안 축산농가 등 각 사업장에서는 평소 발생하는 축산 또는 기타 사업폐수를 모아뒀다가 집중호우를 틈타 일시에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공무원과 인근 주민의 감시능력이 떨어지는 심야 또는 휴일 시간대에 주로 발생해 왔다.

군은 이 같은 행위가 근절돼야 한다고 보고 지난 8일부터 관계공무원 6명을 선발, 3개조로 나눠 강력한 감시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리는 심야 및 휴일 시간대에 암행 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다.

감시반원들은 비밀배출구를 이용한 저장조 내 폐수나 가축분뇨 무단방류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군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설비의 오작동이나 중대한 실수 등 이유를 불문하고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조업중지 등 불법행위에 비례한 처벌을 실시한다.

이숙이 환경과장은 “행정이 벌이는 단속과 감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법행위 목격 시 반드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상반기 군은 폐수가 발생하는 102개소 사업장을 점검해 폐수 무단처리 업체 14곳을 적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3개 사업장에 대해선 형사고발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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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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