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주택, 건축물, 그리고 선박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1만 1781건, 총 과세액은 10억 8000만원이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세액에 따라 부과 시기가 달라진다. 재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서 부과된다.
총 과세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특례 적용(0.05%p인하)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감소했다. 하지만, 신축가격기준액 상승 등에 따른 건축물분 재산세 세액이 증가해 전체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이체, 위택스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세대 1주택자 세율특례 적용으로 납세자들의 주택 재산세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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