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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국 최초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나선다

송성환 도의원 대표발의, 피해사업자 자금·법률지원키로
공정위 의결서·공정거래조정원 결정서 있으면 지원 가능

송성환 의원
송성환 의원

전북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기업 갑질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제때 배상을 받지 못해 파산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14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송성환 의원(전주7)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불공정거래 같은 부당 행위로 피해를 입은 전북지역 사업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지원해 재기를 돕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조례안이 규정한 갑질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에서 명시한 불공정거래행위를 말한다.

조례안은 도내 본점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는 자금이나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정위 의결서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결정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송성환 의원은 “조례안이 제정되면 도지사는 갑질 행위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 시책을 시행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보 등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업체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 전가 등 불공정거래와 갑질 피해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아도 대기업에 부과된 막대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피해기업은 10년에 가까운 소송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대부분 파산하게 된다”며 조례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83회 임시회에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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