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3:39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일반기사

김제시 ‘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명칭변경 새 출발

참여자 33명 추가모집 등 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 원 지원 확대

김제시 ‘청년인턴사원제’가 ‘취업청년정착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혜대상 및 지원기간 등을 확대해 새롭게 출발했다.

시는 이번 사업변경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33명의 참여자를 추가모집하고 대상 범위도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으로 확대했다.

또 급여조건을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에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1인 가구 기준 : 329만 원)로 완화했다.

또한, 지원기간을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대폭 확대하여 최대 1800만 원(월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 방법은 약정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 원씩 지급,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반기별로 180만 원씩 지급, 5년 차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18~39세 김제시 거주 청년이며, 월 급여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다.

단, 타 지역 거주자의 경우 선발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가능하여야 하며, 유사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제외된다.

한편 ‘청년인턴사원제’는 김제시 핵심 청년 정책으로 지난 2019년부터 183명을 참여자로 선발해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지역정착에 기여한 평을 받았다.

김태한경제진흥과장은 “취업청년정착수당은 지역 청년들이 꿈을 펼치며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미래를 이끌 청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창용 ccy6364@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