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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책임에 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이수기준과 시험 난이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같이 화재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 관리자에 대한 신뢰와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도록 자격 취득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명시했다. 또 점검실명제를 확대 도입하고,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나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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