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27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전북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직거래를 통해 과다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의 소득증대 및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참여주체의 역할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의회 설치 △상생협력사업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로컬푸드 조례에 담고 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유통체계시스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인권 의원은 “농민의 땀이 소득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적정가격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