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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전북도자치경찰이 나서나?

보이스피싱 안전예방 문자놓고 전북도-전북경찰 의견 갈려
전북경찰, 최근 실무회의서 전북도자치경찰에 도움 요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중 떠오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를 놓고 전북도와 전북경찰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이 최근 전북도자치경찰사무국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안전재난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서 도 자치경찰이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전북경찰은 도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했다. 협조공문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직접 받으러 오겠다고 하면 100퍼센트 보이스피싱, 의심신고 112’등의 예방메시지 내용도 담았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재난문자 송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도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강화 지침’을 이유로 ‘보이스피싱 예방문자 전송’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같은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전북경찰은 지난 27일 열린 도·경찰청·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뉴 거버넌스를 통한 제1차 실무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전송을 적극 어필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전북경찰과 도가 공동대응을 위한 MOU를 체결하거나 핫라인을 구축해 유기적인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검거위주의 경찰 정책으로는 보이스피싱 소탕에 한계가 있다”고 피력했다.

재난문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에 대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라고 적혀있다.

박 계장은 “보이스피싱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2006년 최초 발생한 이래 국민의 생명·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사회재난”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상황과 수법, 예방법 등 문자를 통해 집중 홍보하면 도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보호에 큰 효과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장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해볼 방침”이라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도에 강력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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