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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상업·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무료개방시 시설비 지원”

최영규 도의원,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 학교 등 주차장 무료개방 유도 보행로 확보 등 주민 이용편의 도모

최영규 의원
최영규 의원

앞으로 상업·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무료개방시 시설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2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 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다. 다만 10면 이상, 1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비와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비,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사업보조금은 1개소당 2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최 의원은 “도내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주차문제는 삶의 질, 정주여건, 상가활성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문제이다”며“도시계획단계에서 놓쳤다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육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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