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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도심 곳곳 무단 방치 차량 ‘주인은 누구?’

남원 최근 3년간 무단 방치 차량 신고 46건, 매년 끊이지 않아
도심 미관은 물론 행정적 낭비 지적, 성숙한 시민 의식 요구

남원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남원 도심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남원지역 곳곳에 정체불명의 차량이 무단으로 방치되면서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다.

3일 오전 남원원예농협농산물공판장 인근 노상주차장. 주차된 차로 줄을 이은 가운데 한눈에 오래된 차량임을 알 수 있는 트럭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지면과 바퀴가 달라붙어 있는 모양새로 마지막으로 언제 움직였는지 알 수 없었다.

짐 칸에는 각종 쓰레기와 잡동사니, 고사한 낙엽과 나뭇가지로 가득해 차주의 손길이 끊긴 지 오래돼 보였다.

뒤쪽 차량번호 일부는 지워져 있고 바퀴 휠은 녹이 슬어있었다.

한 상인은 “트럭이 서 있는지 최소 6개월이 지난 것 같다”며 “장날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남원경찰서 내 주차장 구석진 곳에서도 장기간 주차된 승용차 1대가 발견됐다.

해당 차는 전체적으로 먼지와 오염물로 찌들어 얼룩이 져 손잡이 등을 만지기가 꺼려졌다.

앞 창문과 와이퍼는 거미줄로 둘러쌓여 있고 지면과 바퀴 또한 거미줄로 이어져 있었다.

한쪽 바퀴는 바람이 빠져 있었고 전화번호가 부착돼 있지 않아 차주를 알 수 없었다.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관내 방치된 차량 신고는 2019년 22건, 2020년 18건, 올해 현재까지 6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다수가 대포차이거나 타인의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남원시도 개인 소유의 차량을 임의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 노릇에 거리의 흉물인 무단 방치 차량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무단 여부를 판단해 차량 소유자에게 20여 일 동안 자진처리 통지서를 보낸다. 이후 연락이 없는 경우 견인을 해 폐차장으로 이동시킨다는 사실을 2회 정도 알린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에 따른 소요되는 시간에 애꿎은 행정력만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신고 접수 이후 무단 방치 차 한 대를 처리하는데 최대 6개월이 걸린다”며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 등에 2개월 이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5일 동안 방치하는 경우 강제처리가 가능하며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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