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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환경피해 갈등관리 체계 구축”

황영석 도의원, 전국최초 대표발의 조례 통과

현행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 행정이 해결에 나서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환경복지위원회·김제1)은 3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영석 의원은“지금까지는 사업 활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후 조정·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로 인해‘골든타임’을 놓쳐 환경피해가 커지고 주민 갈등이 증폭되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행정이 관여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되는 갈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례에는 주민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도내 시군별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주민 갈등의 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관여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며 “더욱이 실제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입증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도가 시군별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우려되는 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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