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민 생활권 침해 이유로 건축인허가 불허
기업 측 법적 대응키로…클러스터 조성 계획 허술 논란도
완주군이 주민 반발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 예정인 기업에 대한 건축인허가를 불허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업 측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애초에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군은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에 입주 예정인 배전·분전반 제조기업(태양광에 들어가는 장비 조립) 2곳(에코스이엔지, 엘지산전)에 대한 건축인허가를 불허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 개최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다.
군은 반려 이유로 주민 생활권 침해를 들었다. 기업과 아파트와의 거리가 가까워 소음 등 피해를 우려해서다. 군은 앞으로 같은 용도의 건축물 건축인허가를 불허할 예정이어서 기업 입주는 무기한 연기됐다.
이에 대해 기업과 토지를 분양한 전북개발공사는 반발하고 있다. 매매계약 전 전북도와 입주 협의를 마쳤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 입주 등을 위해 조성된 산학연 클러스터에 들어서는 건데 주민 반발 이유만으로 불허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업 측은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며 변호사를 선임해 완주군과 전북도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입주 예정 기업 관계자는 “클러스터 입주 가능 업종인데도 불허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불허 결정으로 인해 회사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북혁신도시 계획 당시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의 지구단위계획이 허술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산학연 클러스터 3구역은 주거지역과의 거리가 2차선 도로 하나를 두고 있을 정도로 가깝게 조성돼 있다. 따라서 입주 가능 업종을 제한하거나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기업 측의 법적 대응에도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고 밝혀 향후 클러스터 3구역 기업 입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 관계자는 “기업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는 건 예상한 일이다”며 “클러스터 부지와 아파트 거리가 가까워 공장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피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