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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배달 음식 피해 갈수록 늘어…위생 문제 지적 가장 많아

전주시 송천동에 사는 30대 남성 김모씨는 지난 10일 말복을 맞아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고자 배달앱을 통해 양념치킨을 주문한 후 결제한지 1시간 30분이 지나도 음식이 배달되지 않아 해당 음식점으로 항의 전화를 했다.

업주는 “배달기사가 배송지로 배송을 했다고 말했다”며 소비자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음식은 배달되지 않았고 김씨가 재차 항의하자 그제서야 음식값을 환불받을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관련 피해 사례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배달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전북지역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지난 2018년 2건에서 2019년 11건, 2020년 18건,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는 16건이 접수돼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야간 영업시간 제한과 음식점의 인원 수 제한 등으로 배달음식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도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도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34건이 접수돼 예년 보다는 훨씬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달음식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이물질 혼입 8건(17.0%), 품질 및 변질 7건(14.9%), 상해 발생(알러지, 치아파손, 배탈 등), 부작용 6건(12.8%), 음식 미배송, 배달지연 5건(10.6%), 결제 관련 불만(영수증, 포인트 등) 4건(8.5%), 기타 부당 행위 3건(6.4%)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소비자 피해유형으로는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제공, 단순 문의, 배달료, 사업자 주문 취소가 각각 3건(6.4%), 불친절 2건(4.3%) 순이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배달음식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를 위한 대안과 정책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배달음식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이용실태, 피해 및 불만, 개선 방향 등에 대해서 전북지역 소비자 대상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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