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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수해대책위원회, 섬진강 수해 환경분쟁 조정 신청

피해규모 1188명, 537억 집계

남원시수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7일 수해원인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을 토대로 세종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지난 6월 9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20년 수해피해 분쟁조정신청 접수를 진행, 신청접수결과 피해규모를 총 1188명 537억 원으로 집계했다.

이에 대해 시는 섬진강 수해 환경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8월 집중호우와 섬진강댐, 동화댐 하류지역 5개면 1개동(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노암) 피해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재훈 수해피해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신청 이후 서류 조정 작업, 심사관 현장방문 등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내년 1월에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100%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해 4월에 환경분쟁 조정을 통한 홍수 피해구제 추진을 위해 하천구조물(댐, 보, 저수지, 하천제방 등) 관리에 기인한 홍수피해도 환경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을 일부 개정·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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